지침 및 고시예규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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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18 17:00본문
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63
이종구 2006-02-23
ㅇ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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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1. 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 필요
○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 바,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체계가 도입되고, ‘06.1.1부터 65세 이상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피보험자격을 가짐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피보험자격이 없음
○ ‘05년도까지 피보험자격을 관리하는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포함)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었고
- 65세 이상자는 일부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어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해 왔음
○ ‘06년부터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가 필요
- 지원금 등의 중복지급 체크 및 지원 효과 검증이 용이
※ 교대제전환금 등 13개 지원금 등 지급시 확인 필요(‘05년 약 163천건)
※ 65세 이상 피보험자는 약 34만명(‘04년 임금근로자 평균치)
2. 65세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업무 처리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관리(취득, 상실, 전근신고)
고용보험정책팀 02-503-9763
이종구 2006-02-23
ㅇ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06.1.1부터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보험자격 관리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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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자 피보험자격 관리지침
1. 법 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 필요
○ 피보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는 바,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되는 체계가 도입되고, ‘06.1.1부터 65세 이상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피보험자격을 가짐
-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되므로 피보험자격이 없음
○ ‘05년도까지 피보험자격을 관리하는 주된 이유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포함)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었고
- 65세 이상자는 일부 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어서 피보험자격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 등의 청구에 대하여 재직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지급여부를 결정해 왔음
○ ‘06년부터는 65세 이상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리가 필요
- 지원금 등의 중복지급 체크 및 지원 효과 검증이 용이
※ 교대제전환금 등 13개 지원금 등 지급시 확인 필요(‘05년 약 163천건)
※ 65세 이상 피보험자는 약 34만명(‘04년 임금근로자 평균치)
2. 65세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업무 처리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관리(취득, 상실, 전근신고)
첨부파일
- _20060223171208102[1].hwp (16.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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