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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고시예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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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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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ㆍ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ㆍ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ㆍ휴일ㆍ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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