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지침 및 고시예규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제정 2009.9.25 노동부 예규 제 59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3-05 16:49

본문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정

2009.9.25.

노동부예규

594

.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 이 경우 당해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아니됨

2.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

3. 2항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지급기를 경과한 시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예규는 2009925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29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는 이를 폐지한다.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3-05
172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0-07-11
172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2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1-21
172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2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17
172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171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6-23
171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1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0-07-07
171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1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3-16
171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5-09-23
171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1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8-29
171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1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0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1-26
170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5-07-18
170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0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26
170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17
170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7-07
170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70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5-09-24
170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12-27
170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3-16
169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69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69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