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6885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지침 및 고시예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1-26 20:17

본문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일 : 해당지자체에 문서가 접수된 날짜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시행일 이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
단, 시행일 이전에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접수한 경우와 건축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을 접수한경우는 제외 함.
--------------------------------------------------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개정 1999.4.30>)

④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

⑥삭제 <1995.12.30>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5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17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9-04-02
316 관련법령 운영자 2004-05-28
315 관리규정 운영자 2002-12-30
314 지침 및 고시예규 anonymous 2012-09-11
313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312 관리규정 운영자 2002-12-29
311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310 별표 및 서식 최고관리자 2012-03-12
309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8-03-04
308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307 관리규정
관리규정 직제규정

운영자   12-29

운영자 2002-12-29
306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305 인사노무 운영자 2006-11-30
304 발송공문[안] 운영자 2012-01-19
303 시설기타 운영자 2003-04-22
302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1-26
300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7
299 교육자료 운영자 2003-02-10
298 방송문[안] 운영자 2008-02-05
297 공고문[안] 상록 현대1차 2010-11-16
29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26
295 관련법령 운영자 2010-12-06
294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29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9-27
292 공고문[안] 운영자 2007-10-09
291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290 일지양식 운영자 2003-01-20
289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288 관리규정 운영자 2002-12-3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