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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고시예규 통상임금상정지침(2012.9.2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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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9-26 14:12

본문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노동부예규 제150

개정 1997. 3. 28 노동부예규 제327

개정 2002. 1. 22 노동부예규 제476

개정 2007. 11.28 노동부예규 제551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노동부예규 제602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 47

 

1(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50, 69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산정기초임금)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산정기준시간) 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5(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적용)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26, 46, 55, 56, 60조 및 제74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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