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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고시예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_개정대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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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9-24 10:07

본문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_개정대비표[1]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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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주체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요령 개정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록자 김재완  등록일 2004-03-25

담당부서 연구조사부 문의전화 02-3149-0282  

첨부파일  공동주택대비표.PDF   공동주택전문.PDF


개정이유

1. 공동주택관리주체 회계처리 실무지침으로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지침(건설부 제정 1984.4.14 건설부 주관 454-6843)”과 “공동주택관리회계처리요령”이 제정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현재 모두 폐지상태임.

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회계감사요령(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1984.7.19)"을 제정하여 실무에 적용하여 왔음.

3. 그러나, 1998년 12월 31일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회계감사 조항이 폐지되고, 현재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관련사항이 당해 공동주택의 자치 규약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임됨으로써 법정감사에서 임의감사로 전환됨.

4. 현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 등의 과반수 동의시|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5.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요령의 최초 제정 이후 국제감사기준의 채택에 따라 감사보고서 문구, 감사절차 등 변경사항이 있었음.

주요 개정사항

1. 기존 감사요령에 따르면 회계감사의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예산의 집행과 수지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대한 의견표명은 일종의 업무감사이며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표명할 부분은 아님. 따라서, 회계감사준칙에 맞도록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로 그 목적을 수정함(제1조).

2. 재무제표 작성기준을 공동주택관리회계지침에서 주택법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 변경함(제1조).

3.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의 규정을 당사자 계약으로 결정하도록 함(구 요령 제3조 삭제).

4. 공동주택 감사시 내부통제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을 예시함(제4조 제1호).

5. 공동주택관리주체의 계약행위 내용의 적법성 여부는 회계감사의 목적을 초월하므로 계약절차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을 검토하도록 함(제4조 제2호).

6.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부속명세서 첨부는 서울시 제정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적립금명세서 및 특별수선적립금명세서|로 하고 기타 부속명세서는 공인회계사와 관리주체가 결정하도록 함(제6조 제3항).
※ 서울시 제정「표준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예시 규약으로 활용하고 있음. 또 동 규약은 서울시에서 수시로 개정하므로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도 각 공동주택관리 주체의 규약이나 표준규약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내부통제제도, 관계법령 등 중요한 위배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공인회계사의 판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알리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첨부 또는 별도의 서한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함(제6조 제5항).

8. 감사보고서 사례의 문구를 현행 회계감사준칙에 준하여 수정함(별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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