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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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4-17 22:45본문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연금보험 관련)
임금정책과 02-503-9732~3
박정렬 2003/10/16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임금 68220-179, '97.3.28)
1. 퇴직금 중간정산제
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 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
ㅇ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 람직
ㅇ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 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 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ㅇ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나.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ㅇ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ㅇ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나
ㅇ 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 이 없어야 함
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ㅇ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ㅇ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 하고 지급
2. 퇴직연금보험
□ 도입절차
ㅇ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법 제96조제5호에 의해 취업규칙에 정하 여야 하므로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 금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
□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연금보험규정을 새로이 도입한 경우
ㅇ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나 새로이 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
※ 가급적 중도해지시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도록 지도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보험 규정을 모두 정한 경우
①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ㅇ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노사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 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
②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ㅇ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미달시 차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
□ 취업규칙에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 신규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보 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ㅇ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며, 새 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
□ 퇴직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과의 관계
ㅇ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에서 사용 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ㅇ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가 미리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 환금으로 납부되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임금정책과 02-503-9732~3
박정렬 2003/10/16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임금 68220-179, '97.3.28)
1. 퇴직금 중간정산제
가.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절차 등 합리적 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
ㅇ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 람직
ㅇ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근로 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문제
ㅇ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 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 문제
ㅇ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 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나.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ㅇ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체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동여부
ㅇ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되나
ㅇ 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 이 없어야 함
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환금간의 관계
ㅇ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ㅇ 퇴직금 중간정산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그 기간까지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 전환금을 공제 하고 지급
2. 퇴직연금보험
□ 도입절차
ㅇ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법 제96조제5호에 의해 취업규칙에 정하 여야 하므로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그 내용을 취업규칙에 정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취업규칙이 변경되므로 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ㅇ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근로자 퇴직시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 금과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미달시 차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상의 퇴직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
□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연금보험규정을 새로이 도입한 경우
ㅇ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나 새로이 정하 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
※ 가급적 중도해지시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미리 정해 놓도록 지도
□취업규칙에 종전의 퇴직금 규정과 퇴직연금보험 규정을 모두 정한 경우
①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ㅇ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노사간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 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
②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보험을 가입한 경우
ㅇ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종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미달시 차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종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
□ 취업규칙에 기존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 신규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보 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ㅇ 퇴직금 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ㅇ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이 법정퇴직금에 미달시 차액 지급
ㅇ 사용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지했을 경우 취업규칙에 퇴직금 규정을 새로이 정해야 하며, 새 로이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규정이 적용
□ 퇴직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의 퇴직금전환금과의 관계
ㅇ 국민연금법 제75조제6항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 근로자의 퇴직시에 퇴직연금보험에 의한 일시금과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에서 사용 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한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ㅇ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퇴직금의 일부가 미리 국민연금의 퇴직금 전 환금으로 납부되었음을 감안하여 퇴직연금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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