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지침 및 고시예규 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07 09:55

본문

제  목 변경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2-2142-8857

담당자 이선미 등록일 2006-12-01

■  대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상이했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한 수당을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변경 내용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유지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4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617 방송문(안) 운영자 2007-02-28
616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615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614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613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3-05
>>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3-07
611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7
610 시설기타 운영자 2007-03-08
60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60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3-08
607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606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7-03-09
605 시설기타 운영자 2007-03-12
604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13
603 공고문[안] 운영자 2007-03-14
602 공고문[안] 운영자 2007-03-14
601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600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9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8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7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6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5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4 공고문[안] 임정환 2007-03-23
593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8
592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9
591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4-06
590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4-06
58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4-19
588 공고문[안] 나당신 2007-04-2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