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및 고시예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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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9-27 23:18본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95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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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4165058_대가고시(최종)[1].hwp (55.3K) 3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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