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지침 및 고시예규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6 16:46

본문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임
  노동부에서는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한바 있으며, 지침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을 재차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침 변경 내용 : 첨무파일 참조

■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신규 지침은 ’06.7.1.부터 적용됨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사례 예시】

□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63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5-08-19
163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12-26
163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11-30
163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63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9-13
163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1-19
163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1-21
162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4-17
162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9-27
162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1-21
162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1-21
162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2-15
162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2-11
162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3-20
162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17
162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4-17
162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10-26
161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9-05
161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5-08-21
161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5
1616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9-26
161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4-17
161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4-17
161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1-02
>>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7-06
161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3-20
161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12-06
160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5-08-21
160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1-21
160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8-31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