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6702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지침 및 고시예규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_첨부파일 참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7-06 16:46

본문

기존 지침
(임금68200-65호, ’02.1.30)


신규 지침
(퇴직급여보장팀-1276호, ’05.12.23)
-----------------------------------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변경 안내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한 형태임
  노동부에서는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여 안내한바 있으며, 지침 시행을 앞두고 그 내용을 재차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침 변경 내용 : 첨무파일 참조

■ 신규지침의 적용시기
○신규 지침은 ’06.7.1.부터 적용됨
-기존의 연봉계약중 ’06.6.30.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이 유효함
○’06.7.1.이후 기간이 만료되는 연봉계약중 신규지침에 합당하지 아니한 계약은 전체적으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06.6.30.까지 적법한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사례 예시】

□ 적법 사례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1년 경과시점에서 퇴직금액을 중간정산하여   중간정산금을 익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 2006년도분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말에 확정하여 2007년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
*다만, 중간정산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요구서에 명시하여야 함


□ 부적법 사례
○근로(연봉)계약서 이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가 없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별도요구에 의거 입사 2년차부터 연봉계약시 퇴직금액을 일정금액으로 사전 확정해 놓고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 2005.1.1. 입사자의 경우 2005.12.31.까지 계속근로한후 2005년도분 퇴직금을 확정하여 즉시 전액 지급한 후,
-2006년분 연봉계약시 당해연도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여 동 금액을 2006년도중에 분할하여 지급
*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함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2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0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00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005 행정사무
행정사무 투표용지

운영자   09-01

운영자 2009-09-01
1004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11-12-06
>>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6-07-06
1002 인사노무 운영자 2003-04-18
1001 인사노무 운영자 2006-12-05
1000 방송문[안] 운영자 2006-03-22
999 일지양식 운영자 2003-01-21
998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99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11-12
996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15
99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9-08-11
994 공고문[안] 운영자 2006-08-28
993 관련법령 운영자 2004-02-24
992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991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990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4-01-29
989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988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1
987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6-03-08
986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5-07-27
98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1-19
984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983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982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1
981 행정사무 운영자 2010-10-10
980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97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0-07-07
978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7-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