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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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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2

본문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

제1조(손해의 보상)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품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4조(보험가입금액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④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보통약관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
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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