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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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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아니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
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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