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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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11본문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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