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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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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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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①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②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조(보험약관의 교부)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험의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보험자의 보장개시
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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