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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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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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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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