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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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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2-21 10:47

본문

[ 휴업급여 청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며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합니다.  

* 처리절차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의료기관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 휴업급여청구서 참조  
※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대장 및 통장사본 등을 제출  
제출지사  
- 1회분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2회분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2회분 이후부터는 입원요양의 경우 사업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통원 요양 시는 사업주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 지사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 부득이하게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통장사본을 제출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담당자 : 주평식  

Tel 02) 503-9761         Fax 02) 507-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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