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전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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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30 00:51본문
전기안전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당 아파트라 칭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무)
당 아파트의 관리자 및 종업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규정 또는 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
1)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전항에서 정한 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한다.
제 4 조 (신고 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된 본 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전기 사업법령에 의거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 확인 받은자로서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 : 전기안전관리사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나 전기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나 전기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 상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이 된자를 말한다.
3) 전기안전관리원 : 전기안전관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1,2급 또는 전기기사 2급 이상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전기설비 :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 다.
5) 전기수용설비 :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 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 등을 말한다.
제 2 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 6 조 (안전관리 업무조직)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집행하는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관리소장은 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사는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의 감독직무를 적격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장(과장, 부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선임한다.
다) 안전관리의 분장과 관련되는 직위계층의 직명, 지휘명령계 통 및 연락계통은 다음과 같다.
① 기전과장 → 기전반장 → 기전기사
라)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과 같 이 배치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 1명
② 기전반장 2명
③ 기전기사 4명
계 7명
제 7 조 (설치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사의 의견을 존중하 여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검사할 때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입회 시켜야 한다.
제 8 조 (전기안전관리사의 의무)
1) 안전관리사는 관리소장을 보좌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의 의무가 있다.
2) 안전관리사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 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종업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 는 전기안전관리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 (안전관리사 부재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사가 부재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대리자라 한다)는 전기반장 또는 전기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자로 한다.
제 11 조 (대리자의 의무)
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사 부재시에 안전관리사로부터 제시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기안전관리사의 해임)
전기안전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전기안전관리사가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하거나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안전관리사가 법령 또는 이규정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관리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승진.전임.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
제 4 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 16 조 (공사계획)
1) 전기설비의 설치.개조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경우 전기안전관리 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 기 설비와 주요한 수리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 의 기별 또는 연도별 계획을 입안하여 관리소장의 승인을 구하도 록 한다.
3) 전항의 계획은 당 아파트의 각 부서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의 실시)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당 아 파트의 업무활동 등과 조정하여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 야 한다.
1) 전기설비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 다.
2) 전기설비의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청부시킬 때는 언제나 책임 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다음에 인수한다.
3)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작업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4) 작업요령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①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준비상황에 대하 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의한 확인
② 작업시간, 정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③ 정전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의 방지조치
④ 작업책임자의 직명과 그 책임내용
⑤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 5 장 보 수
제 18 조 (순시, 점검, 측정)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년간점검계획 에 정한 기준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2) 순시점검 또는 측정의 결과에 법령에 정한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제 19 조 (사고재발방지)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정밀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유감없도록 조치한다.
제 6 장 운전과 조작
제 20 조 (운전조작 등)
1)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세칙 을 정한다.
① 수전실, 전로 등에 대한 감시
② 평상시 및 사고 기타의 이상시에 운전 또는 조작을 하여야 할 전기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지휘계통에 대한 연락 요령
③ 전기설비의 경미한 사고의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요령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락망은 수전실이나 기타 보기 쉬운곳에 제시 하여야 한다.
3)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소와의 연락하에 행한다.
제 7 장 재해 대책
제 21 조 (방재체제)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 8 장 기 록
제 22 조 (기록)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각종 점검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4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일지는 1년 이상 보관한다.
제 9 장 책임의 한계
제 23 조 (책임의 분계점)
1) (전력회사와의 책임분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계점은 인입구에 설치한 개폐기의 2차측 단자로 한다.
2) (아파트세대와의 책임분계점) 전기설비의 관리책임 분계점은 다음과 같다.
전기실 : 변전실, 공용부분부터 세대 적산젼력계의 1차측 단자
세 대 : 적산전력계부터 세대내 전기설비 일체
제 24 조 (구내수용설비)
당 아파트 수용설비의 구내는 별첨과 같다.
제 10 장 정비기타
제 25 조 (위험의 표시)
수전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 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 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안전관리장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 전기실에 보관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 27 조 (설계도서류 등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사양서, 취급설명서등은 관리실에 정비보관 한다.
제 28 조 (수속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항상 관리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세칙
< 차 례 >
1. 전기실 안전 수칙
2. 정전시 처치 요령
3.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전기실 (변전실) 안전수칙
1. 근무자는 항상 정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1인 이상)
2. 변전실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운전 및 작업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한다.
4.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 시에는 전기실장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5. 점검 및 보수사항은 항상 기록유지 한다.
6. 점검 및 보수는 반드시 정전한 후 행한다.
7. 운전 조작은 2인 이상으로 한다.
8.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9. 송전, 정전 작업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한다.
10. 작업시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부착한다.
11. 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근무자는 이를 숙지한다.
12. 근무자는 소화기구 위치, 운용방법을 숙지하여 항상 점검한다.
13. 근무교대시에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수 인계한다.
14. 전력계통 및 부하설비의 상황, 조작회로를 숙지한다.
15. 특 고압 변전실의 전원개폐기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지휘하에 조작한다.
16. 기기의 과열, 불평형, 음향, 진동, 냄새, 변색 등을 항상 관찰한다.
17. 점검 및 보수는 가급적 정전한 후 시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절연장갑을 끼고 절연대 위에서 행한다.
18. 운전조작은 2인 이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고 오조작이 없도록 한다.
19. 주 개폐기가 나이프스위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부하를 차단한 후 개폐한다.
20. 계통점검시 시험계기의 리드선은 피복되지 않은채 고압충전부(부스바 둥)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1. 기기의 예비품을 저장방법에 주의하여 열화, 손상, 흡수 등이 없도록 정기점검을 행하고 언제나 완전한 보존을 유지한다.
22. 각 기기의 영점 조정은 정확한가를 확인한다.
23. 보호구 및 조작용 기구를 항상 정비하여 둔다.
24. 기기의 조작장소 주위를 항상 정리정돈 한다.
25. 전동기, 제어반, 배선 등의 절연저항의 양호 여부를 항상 확인 한다.
26. 접지는 완전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7. 운전 및 작업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한다.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점 검 사 항 매주1회 매월1회 매년1회 기타사항
발전기 점검 및 시운전 ★ 매주 요일
주간점검(수.변전설비) ★
E/L보수점검 ★
곤도라점검 ★
안전교육(전기실) ★
화재수신반 점검 매분기 1회
비상유도등 점검 매분기 1회
MCC반 점검 매분기 1회
배수모타 점검 매분기 1회
안전교육(곤도라) 매분기 1회
접지저항 측정 ★ 11∼12월경
절연저항 측정 ★ 11∼12월경
TV db 측정 ★
TV 공청안테나 점검 ★
수변전 및 발전설비 매 3년 1회
※ 점검 요령
전기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측정을 하여 불량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수리, 조정, 손질 또는 대체 등 보전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점검 및 보수는 운전중에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설비의 설치 위치,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즉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정전을 시킬 수 없는 설비라든지 기기를 분해해야만 한다든지, 하루만에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일, 연휴 등 시기 및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하 당 아파트라 칭한다)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무)
당 아파트의 관리자 및 종업원은 전기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규정 또는 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
1) 이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의 개정 또는 전항에서 정한 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한다.
제 4 조 (신고 의무)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자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정된 본 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전기 사업법령에 의거 대한전기기사협회에서 확인 받은자로서 전기안전관리사와 전기안전관리원을 말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 : 전기안전관리사라 함은 전기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나 전기기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자나 전기기사 2급 자격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 5년 이 상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이 된자를 말한다.
3) 전기안전관리원 : 전기안전관리원이라 함은 전기분야의 기능사 1,2급 또는 전기기사 2급 이상자로서 법에 의해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전기설비 :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한 다.
5) 전기수용설비 :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 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 등을 말한다.
제 2 장 안전관리업무의 운영관리체제
제 6 조 (안전관리 업무조직)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지휘명령 계통 및 연락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집행하는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관리소장은 안전관리의 운영을 총괄 관리한다.
나) 전기안전관리사는 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의 감독직무를 적격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장(과장, 부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선임한다.
다) 안전관리의 분장과 관련되는 직위계층의 직명, 지휘명령계 통 및 연락계통은 다음과 같다.
① 기전과장 → 기전반장 → 기전기사
라)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과 같 이 배치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 1명
② 기전반장 2명
③ 기전기사 4명
계 7명
제 7 조 (설치자의 의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사의 의견을 존중하 여야 한다.
2) 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계될 때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참여하여 입안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검사할 때는 안전관리담당자를 입회 시켜야 한다.
제 8 조 (전기안전관리사의 의무)
1) 안전관리사는 관리소장을 보좌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의 의무가 있다.
2) 안전관리사는 법령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전기설비의 공사. 유 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의 감독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9 조 (종업원의 의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 는 전기안전관리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10 조 (안전관리사 부재시의 조치)
전기안전관리사가 부재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대리자라 한다)는 전기반장 또는 전기 안전관리원으로 선임된자로 한다.
제 11 조 (대리자의 의무)
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사 부재시에 안전관리사로부터 제시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전기안전관리사의 해임)
전기안전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전기안전관리사가 질병으로 장기간 결근하거나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안전관리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전기안전관리사가 법령 또는 이규정에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안전관리 확보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승진.전임.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없다.
제 4 장 공사계획과 실시
제 16 조 (공사계획)
1) 전기설비의 설치.개조등 공사계획을 입안할 경우 전기안전관리 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사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전 기 설비와 주요한 수리공사 및 개량공사(이하 보수공사라 한다) 의 기별 또는 연도별 계획을 입안하여 관리소장의 승인을 구하도 록 한다.
3) 전항의 계획은 당 아파트의 각 부서와의 연락을 긴밀히 하고 그 의견을 들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공사의 실시)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을 실시할 때에는 당 아 파트의 업무활동 등과 조정하여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 야 한다.
1) 전기설비의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공사의 내용에 따라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 다.
2) 전기설비의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청부시킬 때는 언제나 책임 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완공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사가 검사하여 안전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확인한 다음에 인수한다.
3)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작업요령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4) 작업요령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하도록 한다.
① 정전범위와 시간, 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준비상황에 대하 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의한 확인
② 작업시간, 정전시간 및 위험구역의 표시
③ 정전중 차단기, 개폐기의 오조작의 방지조치
④ 작업책임자의 직명과 그 책임내용
⑤ 작업종료시의 점검 및 측정
제 5 장 보 수
제 18 조 (순시, 점검, 측정)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점검 및 측정은 년간점검계획 에 정한 기준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소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적으로 실시한다.
2) 순시점검 또는 측정의 결과에 법령에 정한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판명될 때에는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한다.
제 19 조 (사고재발방지)
사고 기타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에 따라 임시정밀검사를 행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유감없도록 조치한다.
제 6 장 운전과 조작
제 20 조 (운전조작 등)
1) 전기설비의 운전 또는 조작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세칙 을 정한다.
① 수전실, 전로 등에 대한 감시
② 평상시 및 사고 기타의 이상시에 운전 또는 조작을 하여야 할 전기 기기의 조작순서 및 운전방법과 지휘계통에 대한 연락 요령
③ 전기설비의 경미한 사고의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응급조치와 보고 또는 연락요령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이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연락망은 수전실이나 기타 보기 쉬운곳에 제시 하여야 한다.
3) 수전용 차단기의 조작은 필요에 따라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소와의 연락하에 행한다.
제 7 장 재해 대책
제 21 조 (방재체제)
1)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비상재해 발생시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재해의 발생으로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송전을 정지할 수 있다.
제 8 장 기 록
제 22 조 (기록)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록은 각종 점검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이를 4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일지는 1년 이상 보관한다.
제 9 장 책임의 한계
제 23 조 (책임의 분계점)
1) (전력회사와의 책임분계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책임 분계점은 인입구에 설치한 개폐기의 2차측 단자로 한다.
2) (아파트세대와의 책임분계점) 전기설비의 관리책임 분계점은 다음과 같다.
전기실 : 변전실, 공용부분부터 세대 적산젼력계의 1차측 단자
세 대 : 적산전력계부터 세대내 전기설비 일체
제 24 조 (구내수용설비)
당 아파트 수용설비의 구내는 별첨과 같다.
제 10 장 정비기타
제 25 조 (위험의 표시)
수전실, 배전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 어 있는 장소로서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 기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 26 조 (안전관리장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상 필요한 측정기구류 전기실에 보관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 27 조 (설계도서류 등의 정비)
전기설비에 관한 설계도, 사양서, 취급설명서등은 관리실에 정비보관 한다.
제 28 조 (수속서류 등의 정비)
관계관청, 전기사업자 등에 제출한 서류 및 도면 기타 주요문서에 대하여는 그 사본을 항상 관리실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 세칙
< 차 례 >
1. 전기실 안전 수칙
2. 정전시 처치 요령
3.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전기실 (변전실) 안전수칙
1. 근무자는 항상 정위치를 이탈할 수 없다. (1인 이상)
2. 변전실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한다.
3. 운전 및 작업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한다.
4.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 시에는 전기실장의 지시를 받아 조치한다.
5. 점검 및 보수사항은 항상 기록유지 한다.
6. 점검 및 보수는 반드시 정전한 후 행한다.
7. 운전 조작은 2인 이상으로 한다.
8.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9. 송전, 정전 작업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한다.
10. 작업시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부착한다.
11. 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근무자는 이를 숙지한다.
12. 근무자는 소화기구 위치, 운용방법을 숙지하여 항상 점검한다.
13. 근무교대시에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수 인계한다.
14. 전력계통 및 부하설비의 상황, 조작회로를 숙지한다.
15. 특 고압 변전실의 전원개폐기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지휘하에 조작한다.
16. 기기의 과열, 불평형, 음향, 진동, 냄새, 변색 등을 항상 관찰한다.
17. 점검 및 보수는 가급적 정전한 후 시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절연장갑을 끼고 절연대 위에서 행한다.
18. 운전조작은 2인 이상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고 오조작이 없도록 한다.
19. 주 개폐기가 나이프스위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부하를 차단한 후 개폐한다.
20. 계통점검시 시험계기의 리드선은 피복되지 않은채 고압충전부(부스바 둥)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1. 기기의 예비품을 저장방법에 주의하여 열화, 손상, 흡수 등이 없도록 정기점검을 행하고 언제나 완전한 보존을 유지한다.
22. 각 기기의 영점 조정은 정확한가를 확인한다.
23. 보호구 및 조작용 기구를 항상 정비하여 둔다.
24. 기기의 조작장소 주위를 항상 정리정돈 한다.
25. 전동기, 제어반, 배선 등의 절연저항의 양호 여부를 항상 확인 한다.
26. 접지는 완전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7. 운전 및 작업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한다.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점 검 사 항 매주1회 매월1회 매년1회 기타사항
발전기 점검 및 시운전 ★ 매주 요일
주간점검(수.변전설비) ★
E/L보수점검 ★
곤도라점검 ★
안전교육(전기실) ★
화재수신반 점검 매분기 1회
비상유도등 점검 매분기 1회
MCC반 점검 매분기 1회
배수모타 점검 매분기 1회
안전교육(곤도라) 매분기 1회
접지저항 측정 ★ 11∼12월경
절연저항 측정 ★ 11∼12월경
TV db 측정 ★
TV 공청안테나 점검 ★
수변전 및 발전설비 매 3년 1회
※ 점검 요령
전기설비는 주기적으로 점검 및 측정을 하여 불량한 곳을 발견하고 그곳을 수리, 조정, 손질 또는 대체 등 보전의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점검 및 보수는 운전중에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구분하고, 설비의 설치 위치, 회사 사정을 감안하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즉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정전을 시킬 수 없는 설비라든지 기기를 분해해야만 한다든지, 하루만에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일, 연휴 등 시기 및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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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규정.hwp (35.6K) 11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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