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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인사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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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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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 大韓住宅管理士協會 制定 -

인사규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및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및 면직을 말한다.
   3. "복직"이라 함은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조치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ㆍ휴직ㆍ해직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인사발령의 효력) ① 임용은 발령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상의 착오 또는 인사서류상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그 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인사발령의 소급 금지) 인사발령은 소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할 수 있다.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
   3.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

제7조 (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 2 장  임  용

제9조 (임용권) ① 직원의 임면은 관리사무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직원의 임면 이외의 인사는 관리사무소장이 행한다.

제10조 (임용의 기준 및 원칙) ① 임용은 고시ㆍ전형ㆍ근무성적 등 업무수행능력에 의하여 행한다.
② 관계법령에서 일정한 자격 소지자를 배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신규채용 방법)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제13조 (채용기준) 직원의 신규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관리사무소장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
   2. 관리부(과)장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
   3. 기술직 : 국가가 인정하는 해당자격 소지자로서 만 00세 이상인 자
   4. 사무행정직 : 만00세 이상인 자
   5. 관리원 : 만 00세 이상 만 00세 미만인 자
   6. 미화원 : 만 00세 이상 만 00세 미만인 자

제14조 (임용 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ㆍ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휴직ㆍ정직ㆍ면직 및 기타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신원보증의 입보를 끝낸 후에 행한다.
③ 직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자필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재정보증서(신원보증보험증권)
   4. 자격증 사본
   5. 서약서
   6. 건강진단서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5조 (교육훈련) ① 직원은 매 연도별 교육 계획에 따라 소정의 소양교육 과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교육성적은 근무평정에 산입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 3 장  휴직과 퇴직 및 대기

제16조 (휴 직) ① 휴직은 명령휴직과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계속 근무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을 때
③ 직원이 질병ㆍ병역ㆍ기타의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그 사유와 형편에 따라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1. 근속연수 5년 미만 : 1월
   2. 근속연수 5년 이상 : 2월

제18조 (복직신청)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휴직자의 퇴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퇴직의 구분) 퇴직은 당연퇴직ㆍ의원퇴직ㆍ정년퇴직으로 구분한다.

제21조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으로 본다.
   1. 사망하였을 때
   2. 휴직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 신청이 없을 때
   3.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였을 때

제22조 (의원퇴직) ①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퇴직으로 한다.
② 직원이 의원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전에 신고하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정년퇴직) ①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퇴직으로 한다.
② 직원의 직급별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장 : 만 00세
   2. 기술인력 : 만 00세
   3. 행정직 : 만 00세
   4. 기타직원 : 만 00세
③ 직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제24조 (면 직) ① 면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면직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허위인 사실이 드러나거나 취소된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  
   2. 징계면직 : 징계처분으로 파면이 결정된 때

제25조 (대 기)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때에는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 발령할 수 있다.

제 4 장 근무성적 평정

제26조 (근무성적 평정) ①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근무성적과 적성을 평정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제27조에 의하여 평정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승진ㆍ승급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 (평정 원칙) ① 평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신뢰성과 공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평정은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8조 (평정기준) 평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관 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2. 근무실적
   3. 업무 수행 능력
   4. 업무 수행 태도

제 5 장  표  창

제29조 (표창의 구분) ① 표창은 직원표창과 부서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표창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제30조 (표창사유) ① 직원표창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1.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때
   2. 재해 기타 손실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때
   3. 성실하게 근무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우수한 때
   4. 업무능률의 증진 또는 관리 업무 발전을 위한 제안이 채택된 때
② 부서표창은 부서별 업무운영 실적이 우수하여 타 부서에 모범이 될 때 실시한다.

제31조 (표창의 실시 방법) ① 표창은 관리사무소장의 제청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②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 6 장  징  계

제32조 (징계위원회) ①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ㆍ이사ㆍ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한다. 단, 관리사무소장이 징계 안건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에 한해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징계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이 징계 안건을 회부할 때 소집하고, 당해 징계결정이 있으면 해산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장은 호선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⑦ 징계처분의 종류가 면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직
   2. 3월 이내의 정직
   3. 감급
   4. 견책
② 전항의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고의 관련자에 대하여는 시말서를 징구하고 훈계 또는 경고할 수 있다.

제34조 (징계사유) ①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원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1. 법령ㆍ규약ㆍ규정 또는 서약서를 위반한 때
   2.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서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때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아파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입힌 때
   4.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때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정보나 비밀을 누설한 때
   6. 경미한 사항 등으로 3회 이상 시말서를 제출하였거나,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때
② 부서별 책임자는 소속 직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한 사유를 알았을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징계절차) 관리사무소장은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6조 (징계 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개최 5일 전까지 그 일자 및 사유를 정한 출석요구통지서를 징계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징계 당사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② 징계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통지를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에 대하여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징계 당사자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징계 결정 후 7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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