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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광고물 설치 및 단지 내 상행위 등에 관한 규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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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30 10:02

본문

- (社) 大韓住宅管理士協會 制定 -

광고물 설치 및 단지 내 상행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리규약 제00조에 의거 단지 내 광고물 설치를 위한 관리사무소의 동의기준에 관한 사항 및 단지 내 상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설치물"이라 함은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단지 내 시설물에  설치된 부속물로서 상업광고가 게재된 설치물을 말한다.
   2. "상행위"라 함은 전단배포ㆍ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광고사"라 함은 광고 설치물을 설치한 업체를 말한다.
   4. "광고주"라 함은 광고사에 광고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5. "지정게시판"이라 함은 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게시판을 말한다.

제3조 (광고설치물의 설치에 대한 동의기준 등) ① 관리사무소는 광고사가 단지 내에 광고설치물을 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의할 수 있다.
   1. 입주민의 안전 및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입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반드시 필요해야 한다.
   3. 단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설치 위치가 적정해야 한다.
   5. 광고내용이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광고설치물을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광고설치물의 소유권 등) ① 광고설치물의 소유권은 설치 계약기간 중에는 광고사에 있으며, 그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적으로 입주민에게 이전된다.    
② 광고설치물의 소유권자는 당해 설치물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 (광고설치물의 규격 등) ① 단지 내에 시설할 수 있는 광고설치물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리사무소는 이미 시설된 광고설치물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반할 경우 광고사에 철거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철거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광고설치물의 교체) 관리사무소는 제3조제1항에 의한 광고설치물이 계약기간의 종료ㆍ노후화ㆍ단지여건의 변화 등으로 계속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광고설치물을 교체할 수 있다.      

제7조 (지정게시판의 관리) ① 지정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한다.
② 지정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정게시판의 게시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단, 현저하게 입주민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게시물은 예외로 한다.

제8조 (광고전단의 배포 및 부착) 단지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전단을 배포하거나 부착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제9조 (단지내의 상행위) ① 단지 내에서는 상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행위는 예외로 한다.
   1. 주문받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 입주민 자생단체가 직접 물품을 판매할 경우
   3. 입주민 자생단체가 외부상인을 유치하여 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상행위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동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시설된 광고설치물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설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광고설치물 등의 규격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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