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직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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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29 23: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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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정 원
제3장 업 무 분 장
제3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분장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직제 구분)
이직제는 아래와같이 직무 능력별로 구분한다.
1. 사 무 실
2. 기술직( 기계.전기)
3. 경비직
제 2 장 업 무 분 장
제 3 조 (업무분장)
관리사무소의 각 부서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그결과에대한 책임을진다.
제 4 조 (관리실)
1. 관리소장 : 관리사무소를 대표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관리과장 : 관리과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고 각실의 제반업무를 지휘감독 하며 제2항 관리주임의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3. 관리주임 : 관리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실의 제반업 지휘감독하며 관리업무의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한다.
가. 세부적인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비실 경비근무의 지휘 감독
* 구매 - 관리사무소의 제반 물품을 구매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제반 문서의 수발 및 보존
나. 서무 업무의 지휘 감독
* 관리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관리업무 현행유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직원 인사관리 및 기록 서무행정
* 문서 수발 및 보존
다. 경리업무의 지휘 감독
* 관리비 계산 및 부과에 관한 사항
* 관리비 수납 업무
*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장부 조직 보관 관리
* 각종 공과금의 납부 업무
라.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관한사항
제 5 조 (기계실)
기계주임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계실 직원의 신상파악 및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기계운전 및 난방 온수 공급에 관한 사항
3. 기계급수배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난방 상하수도 배관설비에 대한 부품 및 소모품 관리
5. 난방 및 상하수도 배관 시설의 공사계획 및 집행에 관한사항
6. 난방용 유류 보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온수 검침에 관한 사항
8. 소화전 관리보수 유지 및 방화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기계 시설점검 및 개선보수에 관한사항
10. 난방용 유류 검사에 관한사항
11. 정화조 청소 및 보수유지에 관한사항
12.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기계 건축분야에 관한사항
13. 영선에 관한 업무
가. 단지내 공동구의 조경에 관한 관리유지
나. 놀이터 관리유지 및 보수
다. 단지내 하수구의 보수 및 관리유지
라. 각 동 지하실의 관리유지 보수
마.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공동구에 대한 시설물보수유지
제 6 조 (전기실)
전기주임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실 직원의 신상파악 및 업무지도 감독
2.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력수급 조정 및 요금계산 검토 및 검침에 관한사항
4. 옥내외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5. 전기 공사에 따른 계획수립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및 인양기 운영 및 보수유지 점검 관리에 관한사항
7. 화재경보기 경보수신반등 전기소방시설에 관한 보수유지 관리 점검에 관한사항
8. 전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제 7 조 (경비실)
경비반장은 경비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수행해야 한다.
1. 경비원에 대한 신상파악 및 경비 업무지도 감독
2. 단지내의 방범에 관한 사항 및 공동재산에 대한 보호감시 감독에 관한 사항
3. 노약자 보호 및 방문객 안내에 관한사항
4.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
5. 단지내의 수목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각 세대 전 출입에 따른 기록 및 관리비 징수 협조에 관한 사항
7. 관리비 내역서 및 고지서 배부에 관한 협조 사항
8.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관서에 대한 협조 사항
9. 입주자 신상 및 각종사항 파악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비 업무에 관한사항
제 3 장 부 칙
제 8 조 (총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소관 부서가 분명치 아니한사항은 본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효력의 발생)
이 규정은 1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정 원
제3장 업 무 분 장
제3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분장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조 (직제 구분)
이직제는 아래와같이 직무 능력별로 구분한다.
1. 사 무 실
2. 기술직( 기계.전기)
3. 경비직
제 2 장 업 무 분 장
제 3 조 (업무분장)
관리사무소의 각 부서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그결과에대한 책임을진다.
제 4 조 (관리실)
1. 관리소장 : 관리사무소를 대표하고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관리과장 : 관리과장은 소장을 보좌하여 소장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하고 각실의 제반업무를 지휘감독 하며 제2항 관리주임의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3. 관리주임 : 관리주임은 소장을 보좌하며 관리실의 제반업 지휘감독하며 관리업무의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결과를 분석검토한다.
가. 세부적인 업무분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비실 경비근무의 지휘 감독
* 구매 - 관리사무소의 제반 물품을 구매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제반 문서의 수발 및 보존
나. 서무 업무의 지휘 감독
* 관리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관리업무 현행유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직원 인사관리 및 기록 서무행정
* 문서 수발 및 보존
다. 경리업무의 지휘 감독
* 관리비 계산 및 부과에 관한 사항
* 관리비 수납 업무
*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장부 조직 보관 관리
* 각종 공과금의 납부 업무
라.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관한사항
제 5 조 (기계실)
기계주임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계실 직원의 신상파악 및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 기계운전 및 난방 온수 공급에 관한 사항
3. 기계급수배관시설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난방 상하수도 배관설비에 대한 부품 및 소모품 관리
5. 난방 및 상하수도 배관 시설의 공사계획 및 집행에 관한사항
6. 난방용 유류 보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온수 검침에 관한 사항
8. 소화전 관리보수 유지 및 방화업무에 관한 사항
9. 각종기계 시설점검 및 개선보수에 관한사항
10. 난방용 유류 검사에 관한사항
11. 정화조 청소 및 보수유지에 관한사항
12.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기계 건축분야에 관한사항
13. 영선에 관한 업무
가. 단지내 공동구의 조경에 관한 관리유지
나. 놀이터 관리유지 및 보수
다. 단지내 하수구의 보수 및 관리유지
라. 각 동 지하실의 관리유지 보수
마.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공동구에 대한 시설물보수유지
제 6 조 (전기실)
전기주임은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기실 직원의 신상파악 및 업무지도 감독
2. 전기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전력수급 조정 및 요금계산 검토 및 검침에 관한사항
4. 옥내외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5. 전기 공사에 따른 계획수립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및 인양기 운영 및 보수유지 점검 관리에 관한사항
7. 화재경보기 경보수신반등 전기소방시설에 관한 보수유지 관리 점검에 관한사항
8. 전기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제 7 조 (경비실)
경비반장은 경비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관장하고 그 업무를수행해야 한다.
1. 경비원에 대한 신상파악 및 경비 업무지도 감독
2. 단지내의 방범에 관한 사항 및 공동재산에 대한 보호감시 감독에 관한 사항
3. 노약자 보호 및 방문객 안내에 관한사항
4. 출입자 및 출입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
5. 단지내의 수목 및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각 세대 전 출입에 따른 기록 및 관리비 징수 협조에 관한 사항
7. 관리비 내역서 및 고지서 배부에 관한 협조 사항
8. 국가 안보에 관한 행정관서에 대한 협조 사항
9. 입주자 신상 및 각종사항 파악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경비 업무에 관한사항
제 3 장 부 칙
제 8 조 (총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소관 부서가 분명치 아니한사항은 본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9 조 (효력의 발생)
이 규정은 19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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