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서울시관리규약준칙[20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28 10:21본문
    지난 2004년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의 일부 내용이 정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 내용 : "경기도규약"의 해당 조항 중 일부 "인용조문" 정정
   2.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중 정정 내용
   1). "준칙" 제31조 제3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 제51조제1항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정정
     2). "준칙" 제46조 제2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2항의 각호의 1
-->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3항 각호의1로 정정
     3). "준칙" 제52조 제1항의 인용조문 중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정정됨.
   3. 기타 내용 : 종전과 
동일
첨부파일
- 서울시관리규약준칙[2004].hwp (103.4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2:44
 - 서울시관리규약준칙[2004][한글97].hwp (70.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2:44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