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5

전체 행정사무 등록현황

행정사무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0

본문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5.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41건, 3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1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80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9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8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7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6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5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3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2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1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70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9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8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7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6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5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4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3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2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1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60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59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58 행정사무 운영자 2006-09-27
57 행정사무 운영자 2006-09-24
56 행정사무 운영자 2006-09-15
55 행정사무 운영자 2005-12-16
54 행정사무 운영자 2005-06-16
53 행정사무 운영자 2005-05-25
52 행정사무 운영자 2005-05-2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