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경기도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6차_개정2010년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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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03 18:12본문
경기도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6차_개정2010년9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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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_공동주택관리규약_준칙(6차_개정2010년9월2일).hwp (208.0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9-03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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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개정된 "2010년 9월 경기도관리규약준칙" 내용 확인바랍니다.
제49조 " ① ~ 회장은 제1항에 따라 ~ " 가 오문자이오니
"① ~ 회장은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 " 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도 별첨2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를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으로 바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