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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대전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개정 (준칙개정 시행일 :20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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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2-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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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전광역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안) 개정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건축과
작성일  2007-05-10
내 용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요지
2007년 3월 16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시행령의 주요 변경내용과 그동안 준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동이익과 질서유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등 공동주택의 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준칙개정 시행일 :2007.5.9)

□ 준칙 개정 근거

○ 주택법시행령 부칙 제7조(대통령령 제19935호 2007.3.16)

□ 주요내용 및 골자

○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개정사항 규약에 반영

- 신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의무화

   조항 신설(안 제37조의 1)

- 이유 :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유도 및 입주자 참여 활성화

○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개정사항 규약에 반영

- 변경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 단체에 무상임대 조항 삽입 (안 제39조의 1)

- 이유 :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여 저렴한 비용, 신뢰성으로 영유아 보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저출산 해소정책을 지원

○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 개정사항 규약에 반영

- 종전 : 입주자 등이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사육 (안 제39조제1항제3호)

- 변경 : 위 조항에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의 예외규정을 삽입

- 이유 : 애완동물 금지를 이유로 입주거부를 못하도록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하여 보조견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보장

○ 기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규정 사항을 좀더 명확히 함.(안 제24조제1항, 제3항)

※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안)을 2007년 6월 15일까지 개정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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