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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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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17

본문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소요 및 노동쟁의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수, 징발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제3조(항공기 및 차량 만에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
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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