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안전보건교육0307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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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7-21 13: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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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철저한 근무 와 각종 안전(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가 자는 별첨의 하기 휴가 계획서에 의해 휴가 시작일 3일 전에 하기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휴가를 하여야 한다.
2. 휴가 자는 본인의 대리 근무 자를 선임하여 본인이 휴가로 인하여 전체의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실은 휴가자의 근무 장을 각 동에서 1시간씩 파견 근무제로 실시하고 근무일지, 차량주차현황, 우편물의 수취, 외부업자 및 외부인 출입대장의 작성 등 해당동의 근무자가 해야 할 업무 을 파견 근무시간동안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 : 차량주차현황 기록시간에 파견근무 자 는 주차현황 기록 등 ]
3. 새대 주민들의 하계휴가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설, 추석 연휴기간동안의 근무 형태와 같이
① 평상시 최소 1일 3회 이상의 계단 및 해당 동, 지하 주자장 등의 외부 순찰 이외에 야간 20:00∼23:00 에 최소 3회 이상 계단 및 동 주변의 철저한 순찰을 실시하되 순찰 전에 야간 순찰 기록대장에 전등이 꺼져 있는 세대를 기록하고 순찰시 해당 세대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 근무 자는 계단 순찰시 우유, 요구르트, 신문, 일일 학습지 등이 현관에 쌓여 빈집으로 확인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등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휴가 자는 반드시 비상연락처를 휴가 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등은 비상 사태 시 조치 할 수 있는 형태의 휴가가 되어야 한다.
* 별첨 ; 년말연시, 추석, 하계휴가 특별근무 지시 기록대장
1. 불법주차 단속철저
①단지내부 - 방문차량은 방문 동,호수를 차량에 부착토록 유도.
②단지외부 -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협조[주간-관리소, 야간-기전실 또는 경비실].
③당 아파트 차량 - 당 단지의 차량 중 주차스티카를 부착하지 않는 챠량은 부착 독촉하고 해당동의 차량현황을 각 동 경비실 별로 기록을 철저히 하여 관리.
2. 단지내 소음 발생 해위단속 철저
①차량등을 이용한 마이크 방송 단속철저.
②단지내 방송은 방송문안을 작성하여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시간적 여유가 없을시는 전화보고]방송.[일상적인 방송은 후결재]
3. 외부 불법 스티카 및 게시물 부착 단속철저.
①불법 스티카 부착행위 적발시 관리소에 보고 또는 해당 업소에 적발 통보.
②관계기관 및 관리소 부착 게시물중 일자 경과된 게기물 철거 철저[특히 유로 게시물]
4. 비상연락망 가동 철거.
①주간-비상시 관리소에 보고 ②야간-비상시 기전실⇒관리소장 및 시설과장에 보고후 지시에 따름[필요시 119 신고 또는 관계기관 보고]
②연락수단- 1차:인터폰, 2차:무전기[채널3번 볼롬5이상], 3차:전화
③야간에 기전실,경비반장, 야간순찰자는 무전기를 수령시 무전기의 통화상태[채널3,볼룸5이상]를 확인하고 시험통신을 반드시 할 것.
하계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철저한 근무 와 각종 안전(도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가 자는 별첨의 하기 휴가 계획서에 의해 휴가 시작일 3일 전에 하기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휴가를 하여야 한다.
2. 휴가 자는 본인의 대리 근무 자를 선임하여 본인이 휴가로 인하여 전체의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경비실은 휴가자의 근무 장을 각 동에서 1시간씩 파견 근무제로 실시하고 근무일지, 차량주차현황, 우편물의 수취, 외부업자 및 외부인 출입대장의 작성 등 해당동의 근무자가 해야 할 업무 을 파견 근무시간동안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 : 차량주차현황 기록시간에 파견근무 자 는 주차현황 기록 등 ]
3. 새대 주민들의 하계휴가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설, 추석 연휴기간동안의 근무 형태와 같이
① 평상시 최소 1일 3회 이상의 계단 및 해당 동, 지하 주자장 등의 외부 순찰 이외에 야간 20:00∼23:00 에 최소 3회 이상 계단 및 동 주변의 철저한 순찰을 실시하되 순찰 전에 야간 순찰 기록대장에 전등이 꺼져 있는 세대를 기록하고 순찰시 해당 세대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② 근무 자는 계단 순찰시 우유, 요구르트, 신문, 일일 학습지 등이 현관에 쌓여 빈집으로 확인되지 않토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등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휴가 자는 반드시 비상연락처를 휴가 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 등은 비상 사태 시 조치 할 수 있는 형태의 휴가가 되어야 한다.
* 별첨 ; 년말연시, 추석, 하계휴가 특별근무 지시 기록대장
1. 불법주차 단속철저
①단지내부 - 방문차량은 방문 동,호수를 차량에 부착토록 유도.
②단지외부 -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협조[주간-관리소, 야간-기전실 또는 경비실].
③당 아파트 차량 - 당 단지의 차량 중 주차스티카를 부착하지 않는 챠량은 부착 독촉하고 해당동의 차량현황을 각 동 경비실 별로 기록을 철저히 하여 관리.
2. 단지내 소음 발생 해위단속 철저
①차량등을 이용한 마이크 방송 단속철저.
②단지내 방송은 방송문안을 작성하여 관리소장의 결재를 받아[시간적 여유가 없을시는 전화보고]방송.[일상적인 방송은 후결재]
3. 외부 불법 스티카 및 게시물 부착 단속철저.
①불법 스티카 부착행위 적발시 관리소에 보고 또는 해당 업소에 적발 통보.
②관계기관 및 관리소 부착 게시물중 일자 경과된 게기물 철거 철저[특히 유로 게시물]
4. 비상연락망 가동 철거.
①주간-비상시 관리소에 보고 ②야간-비상시 기전실⇒관리소장 및 시설과장에 보고후 지시에 따름[필요시 119 신고 또는 관계기관 보고]
②연락수단- 1차:인터폰, 2차:무전기[채널3번 볼롬5이상], 3차:전화
③야간에 기전실,경비반장, 야간순찰자는 무전기를 수령시 무전기의 통화상태[채널3,볼룸5이상]를 확인하고 시험통신을 반드시 할 것.
첨부파일
- 안전보건교육일지0307_1.hwp (34.4K) 79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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