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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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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3

본문

[협정보험가액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통약관 제18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제2조(보험가액)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제4조(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을 때에는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을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제2항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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