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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 [별표_8]_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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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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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8]_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별표 8] <개정 2010.7.6>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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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등록기준

자본금

2억원 이상

기술능력

전기분야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시공·취급기능사 1인 이상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

시설ㆍ장비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

<비고>

1. 위 표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위 표의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5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3. 위 표의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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