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서식 [별표_8]_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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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21:33본문
[별표_8]_주택관리업의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개정 2010.7.6>
[별표 8] <개정 2010.7.6>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
구분 |
등록기준 | |
자본금 |
2억원 이상 | |
기술능력 |
전기분야기술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시공·취급기능사 1인 이상 | |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 |
주택관리사등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 | |
시설ㆍ장비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사무실 | |
<비고> 1. 위 표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위 표의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5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3. 위 표의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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