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엉업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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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04 13:35본문
엉업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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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특별약관) |
보상내용 |
인수대상 |
시설소유(관리)자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운용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기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장, 음식점, 문화시설, 사무실, 엘리베이터,목욕탕, 숙박시설, 놀이시설, 상점, 학원 등 |
도급업자 배상책임 |
건축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
건축/건설공사, 청소작업,설비, 해체, 조립공사 등 |
학교경영자 |
교실, 체육관, 강당, 도서관, 운동장 등과 같이 학교의 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학교업무에 기인된 사고로 인해 학생 및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
교육법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의한 정규교육기관 (사설학원제외) |
차량정비업자 배상책임 |
차량정비를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차량에 입힌 손해 및 차량정비 시설 내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동차 정비공장 |
주차장 배상책임 |
주차를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 및 주차시설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공영 및 민영 주차장 (부속시설로서의 주차장만의 인수는 제한) |
곤도라운영자 배상책임 |
소유, 사용, 관리하는 곤도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아파트 및 일반빌딩(항만하역시설 내 곤도라 시설은 제외) |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 |
건설기계(중기)의 사용중 생긴 사고로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 |
기중기, 굴삭기, 항타기,불도저, 로우더 등 (6종 건설기계 제외) |
생산물 배상책임 |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재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음식물, 공산품 등 |
항만하역업자 배상책임 |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두구역 내에서수행하는 하역작업과 각종 시설의 결함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및 하역화물은물론 기타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손해를 보상합니다. |
항만하역업자 |
창고업자 배상책임 |
창고업자가 보관을 목적으로 수탁 받은 화물에 화재, 폭발, 파손, 강도, 도난 등의 사고로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일반 및 보세화물 창고업자 |
경비업자 배상책임 |
경비계약에 의해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 중 경비대상이 화재, 폭발, 도난, 파손 등의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제3자에게 인적, 물적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용역 경비업법에 의한 |
선박수리업자 배상책임 |
수탁 받은 선박의 수리작업 수행 및 수리시설에 기인한 사고로 선박 자체 및 제3자에게 입힌 인적, 물적 손해 |
선박수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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