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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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12본문
[풍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풍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풍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의 손해 중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및 이와 비슷한 풍재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 풍재의 방재와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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