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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서식 [별표_9]_주택관리업자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_관련)<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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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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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9]_주택관리업자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_관련)<개정 2010.7.6>

 

 

[별표 9] <개정 2010.7.6>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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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

 

등록말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

 

경고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3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별표 4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3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

 

 

 

영업정지 3개월

마.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5호

등록말소

 

 

바.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6호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

영업정지 1개월

사.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7호

 

등록말소

 

 

 

 

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2) 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경우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제8호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경고

 

경고

 

 

 

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영업정지 3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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