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서식 [별표_9]_주택관리업자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_관련)<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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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21:34본문
[별표_9]_주택관리업자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_관련)<개정 2010.7.6>
[별표 9] <개정 2010.7.6> |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
2. 개별 기준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1호 |
등록말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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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1)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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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개월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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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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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2개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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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라.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2) 별표 4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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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
마.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5호 |
등록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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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6호 |
경고
경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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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사.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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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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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법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2) 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한 경우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4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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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1.5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경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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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분한 영업정지기간의 2배. 다만, 그 영업정지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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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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