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_11]_주택관리사등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_관련)<개정 2010.7.6>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별표 및 서식 [별표_11]_주택관리사등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_관련)<개정 2010.7.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21:39

본문

[별표_11]_주택관리사등에_대한_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_관련)<개정 2010.7.6>

 

 

[별표 11] <개정 2010.7.6>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나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3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라.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1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2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5호

 

 

자격취소

 

 

 

 

 

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6호

자격취소

 

 

 

사.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7호

자격취소

 

 

 

아.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8호

자격취소

 

 

 

자.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9호

자격정지 6

자격정지 1년

 

차.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0호

자격정지 6

자격정지 1년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18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77 공고문[안]
공고문[안] 큰안내문1 댓글 1

운영자   01-30

운영자 2004-01-30
1276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1275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6-07-13
1274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리비등

운영자   03-30

운영자 2011-03-30
127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272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1271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1270 발송공문[안] 운영자 2005-07-08
1269 관리규약 운영자 2010-09-01
1268 관리규정 운영자 2008-12-16
1267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10-09-30
1266 공기구 자료
공기구 자료 잔뒤가위

운영자   08-24

운영자 2003-08-24
1265 인사노무 운영자 2007-12-03
1264 일지양식
일지양식 순찰일지4

운영자   01-21

운영자 2003-01-21
1263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4
1262 인사노무 운영자 2003-01-21
1261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260 인사노무 운영자 2007-08-07
1259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5-09-21
1258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7-02-20
125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17
>>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1255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254 관련법령 운영자 2003-09-05
1253 관련법령 운영자 2006-01-19
1252 방송문[안] 운영자 2005-07-18
125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3-16
1250 일지양식 운영자 2003-01-21
1249 시설기타 운영자 2009-09-07
1248 방송문(안) 운영자 2005-07-1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