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및 서식 [별표_7]_과태료의_부과기준(제60조_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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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23:44본문
[별표_7]_과태료의_부과기준(제60조_관련)
[별표 7] <개정 2009.8.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
위반행위 |
해당 법 조문 |
금액 |
1.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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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
|
200만원 |
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
300만원 |
2.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3.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자 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아니한 자 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자 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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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를 위반한 자 가.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아니하거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100만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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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의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6.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의무를 위반한 자 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임금대장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아니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100만원 50만원 |
7.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300만원 |
8. 법 제91조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200만원 |
9.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다.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2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9의2.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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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9조에 따른 기숙사 규칙의 작성 의무를 위반한 자 가.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나. 기숙사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다. 기숙사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2호 |
150만원 50만원
100만원 |
11.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
법 제116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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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나.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자 - 진술을 하지 아니한 자 - 거짓된 진술을 한 자 다.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장부 서류를 제출한 자 -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거짓된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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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첨부파일
- [별표_7]_과태료의_부과기준(제60조_관련).hwp (32.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0-09-11 2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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