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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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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19

본문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 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제3조(손해의 발생)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
(監守人) 또는 고용인은 지체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4조(손해보상의 한도)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19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도난품의 귀속)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 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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