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1 23:24

본문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에 관한 법적 근거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 (보험가입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에 부가하여 풍재 · 수재 또는 도괴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손해보험회사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지 못한다.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날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항의 특약부화재보험계약을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54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97 관리규정 운영자 2002-12-30
196 전기시설자료
전기시설자료 수배전 설비

최고관리자   01-04

최고관리자 2021-01-04
195 일지양식 운영자 2005-04-12
194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11-07-29
193 관리규정 운영자 2002-12-30
192 일지양식 운영자 2014-12-30
19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8-29
19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4-18
189 관리규정 운영자 2002-12-28
188 방송문[안] 운영자 2003-02-10
187 관련법령 운영자 2005-05-25
>>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85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0
18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2-15
183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25
182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81 엘리베이터 좋은글
엘리베이터 좋은글 좋은글5

최고관리자   01-04

최고관리자 2021-01-04
180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3-01-21
179 방송문[안] 운영자 2008-03-28
178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77 행정사무 운영자 2005-05-25
176 행정사무
행정사무 입주현황

운영자   01-21

운영자 2003-01-21
175 행정사무 운영자 2007-06-26
174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173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9-11
172 관리규정 운영자 2011-03-06
171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4-17
170 교육자료
교육자료 무재해운동

운영자   02-10

운영자 2003-02-10
169 관리규정
관리규정 당직규정

운영자   12-30

운영자 2002-12-30
168 관리규정
관리규정 임금규정

운영자   12-29

운영자 2002-12-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