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_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작성 제출_주택법시행령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9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_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작성 제출_주택법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05 16:27

본문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6]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21조(예산편성)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의 전용 및 이월) ① 지출예산에 정하여진 예산액은 과목간에 이를 전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추가경정예산) 영 제5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예산집행실적보고) ① 관리주체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8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잡수입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2. 사용료수익은 영 제58조 제3항 각 호․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잡수입(종전의 관리외 수입을 말한다)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5.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관리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경기도관리규약준칙------------- 

제61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62조【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 과 장표로 회계처리 한다.

②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한다)로 처분하고, 당기순이익의 40%의 범위내에서 제39조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처분하거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④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의 소요비용을 지원하거나 예비비를 집행한 때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부 질의회신집에서 발췌-------------------

□ 잡수입의 관리 관련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구성내역과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잡수입으로 부녀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은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수입? 사용료 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며, 그 외에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잡수입(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수입에 대조하여 관리주체가 지출하는 비목은 관리비, 사용료(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비용) 및 장기수선공사비(장기수선충당금)가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 수입은 징수권자에게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공사비(예외적으로 주택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하자분쟁 조정 등의 비용에 한해 가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잡수입은 관리비 수입과 함께 공동주택의 관리로 발생하는 수입이 되는 것이며, 그 수입을 지출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같은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리비 비목을 통하여 지출하는 것입니다.

     ( * 참고 : 같은 영 제55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임)

  ㅇ 따라서 잡수입으로 관리비 구성내역에도 없는 부녀회 운영비를 관리주체가 지원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의결할 수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잡수입의 범위

  <질의내용 >

  ㅇ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ㅇ 재활용품의 잡수입 포함여부는

 

  <회신내용 >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잡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지만 지출은 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끝.

 

 

 

 

□ 예산제 운영 관련

  <질의내용 >

  ㅇ 관리비등은 반드시 예산제로 운영하여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의 효력은

  ㅇ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

  ㅇ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등의 예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2 관련)

예산항목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집행 : 관리사무소장은 주택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임.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1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46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5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4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3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2 관련법령 운영자 2011-02-24
1241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240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14
1239 관련법령 운영자 2005-03-26
1238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4
1237 관련법령 운영자 2005-05-31
123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10
123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6-13
>>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233 관련법령 운영자 2004-01-17
1232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231 관련법령 운영자 2013-05-28
1230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19
1229 관련법령 운영자 2012-07-20
1228 관련법령 운영자 2013-12-12
1227 관련법령 운영자 2005-03-16
122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225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224 관련법령 운영자 2004-04-09
1223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222 관련법령 운영자 2004-05-28
1221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22
1220 관련법령 운영자 2008-04-17
1219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26
1218 관련법령 운영자 2005-02-03
1217 관련법령 운영자 2003-06-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