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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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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13

본문

[지진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한 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 번의 사고로 봅니
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
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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