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3년마다 조정 3년경과전일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기--3년마다 조정 3년경과전일경우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12-12 09:35

본문

----주택법 시행규칙----

26(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1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47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6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5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4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3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2 관련법령 운영자 2011-02-24
1241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240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14
1239 관련법령 운영자 2005-03-26
1238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4
1237 관련법령 운영자 2005-05-31
123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10
123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6-13
1234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233 관련법령 운영자 2004-01-17
1232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231 관련법령 운영자 2013-05-28
1230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19
1229 관련법령 운영자 2012-07-20
>> 관련법령 운영자 2013-12-12
1227 관련법령 운영자 2005-03-16
122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225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224 관련법령 운영자 2004-04-09
1223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222 관련법령 운영자 2004-05-28
1221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22
1220 관련법령 운영자 2008-04-17
1219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26
1218 관련법령 운영자 2005-02-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