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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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4-17 16:12본문
[경비업법]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2.29>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경비업법 제08852호 2008.2.29 )
제10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2.29>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경비업법 제08852호 2008.2.29 )
첨부파일
- 경비지도사_및_경비원의_결격사유.hwp (32.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1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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