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급배수시설[공동주택의 최소 수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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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6-29 11:00본문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43조 (급ㆍ배수시설) ①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한 다. <신설 1993.2.20>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의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2001.3.26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2002.8.31 건설교통부령 제328호]
제17조 (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삭제<1996.2.9>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주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주거용건축물급수관의지름[제18조관련](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 3]<개정199.5.11>
주거용 건축물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
+ | 가구 또는 세대수 | 1 |2ㆍ3 |4ㆍ5 | 6∼8 | 9∼16 | 17이상 |
+------------------------+-----+-----+-----+------+-------+--------+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 15 | 20 | 25 | 32 | 40 | 50 |
(밀리미터) | | | | | | |
+------------------------+-----+-----+-----+------+-------+--------+
비고 :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 당 0.7킬로그램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유사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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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43조 (급ㆍ배수시설) ①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한 다. <신설 1993.2.20>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의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2001.3.26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2002.8.31 건설교통부령 제328호]
제17조 (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삭제<1996.2.9>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주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주거용건축물급수관의지름[제18조관련](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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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199.5.11>
주거용 건축물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
+ | 가구 또는 세대수 | 1 |2ㆍ3 |4ㆍ5 | 6∼8 | 9∼16 | 17이상 |
+------------------------+-----+-----+-----+------+-------+--------+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 15 | 20 | 25 | 32 | 40 | 50 |
(밀리미터) | | | | | | |
+------------------------+-----+-----+-----+------+-------+--------+
비고 :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 당 0.7킬로그램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유사 질의회신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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