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시설[공동주택의 최소 수압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6159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급배수시설[공동주택의 최소 수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6-29 11:00

본문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43조 (급ㆍ배수시설)  ①주택에는 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를 설치하여야한 다. <신설 1993.2.20>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와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구조체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의 부엌ㆍ욕실ㆍ화장실 및 다용도실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접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2001.3.26 건설교통부령 제273호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일부개정 2002.8.31 건설교통부령 제328호]

제17조 (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6.2.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③삭제<1996.2.9>
    
제18조 (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주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주거용건축물급수관의지름[제18조관련](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별표 3]<개정199.5.11>
              주거용 건축물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
+  | 가구 또는 세대수         |  1    |2ㆍ3 |4ㆍ5  | 6∼8  | 9∼16  | 17이상 | 
+------------------------+-----+-----+-----+------+-------+--------+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  15  | 20   | 25    |  32    |  40     |   50      |
      (밀리미터)                  |       |       |        |         |          |            | 
+------------------------+-----+-----+-----+------+-------+--------+ 
 비고 :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초과 150제곱미터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 당 0.7킬로그램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유사 질의회신
http://www.apttotal.com/bbs/zboard.php?id=aborad8&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6건, 19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246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5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4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3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42 관련법령 운영자 2011-02-24
1241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240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14
1239 관련법령 운영자 2005-03-26
1238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4
1237 관련법령 운영자 2005-05-31
123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10
1235 관련법령 운영자 2011-06-13
1234 관련법령 운영자 2011-01-05
1233 관련법령 운영자 2004-01-17
1232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231 관련법령 운영자 2013-05-28
1230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19
1229 관련법령 운영자 2012-07-20
1228 관련법령 운영자 2013-12-12
1227 관련법령 운영자 2005-03-16
1226 관련법령 운영자 2003-01-21
1225 관련법령 운영자 2003-12-18
1224 관련법령 운영자 2004-04-09
1223 관련법령 운영자 2003-04-03
1222 관련법령 운영자 2004-05-28
1221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22
1220 관련법령 운영자 2008-04-17
1219 관련법령 운영자 2003-03-26
1218 관련법령 운영자 2005-02-03
>> 관련법령 운영자 2003-06-29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 010-8921-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

Attention Required! | Cloudflare

Sorry, you have been blocked

You are unable to access bl-333.top

Why have I been blocked?

This website is using a security service to protect itself from online attacks. The action you just performed triggered the security solution. There are several actions that could trigger this block including submitting a certain word or phrase, a SQL command or malformed data.

What can I do to resolve this?

You can email the site owner to let them know you were blocked. Please include what you were doing when this page came up and the Cloudflare Ray ID found at the bottom of this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