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87346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관리비예치금의 징수[주택법시행령 제49조1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28 11:26

본문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를 말한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40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617 방송문(안) 운영자 2007-02-28
616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615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614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4
613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3-05
61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3-07
611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7
610 시설기타 운영자 2007-03-08
60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60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7-03-08
607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08
606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7-03-09
605 시설기타 운영자 2007-03-12
604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13
603 공고문[안] 운영자 2007-03-14
602 공고문[안] 운영자 2007-03-14
601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600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9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8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7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6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5 교육자료 운영자 2007-03-14
594 공고문[안] 임정환 2007-03-23
>>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8
592 관련법령 운영자 2007-03-29
591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4-06
590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7-04-06
589 관련법령 운영자 2007-04-19
588 공고문[안] 나당신 2007-04-2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