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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 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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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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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파괴행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
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1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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