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의 개정, 전후 조문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7358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관리규약개정시 입주자등에게 개별통지의 개정, 전후 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04-15 15:13

본문

주택법 시행령(2013.1.9 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

[시행 2012.7.27] [대통령령 제23988호, 2012.7.24, 일부개정]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신설 2010.7.6>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17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07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306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3-01-20
1305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3-01-21
1304 관리규약 운영자 2013-03-15
1303 일지양식 운영자 2003-01-21
1302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7-12-13
1301 관리규정 운영자 2007-01-09
1300 행정사무 운영자 2005-02-01
1299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298 관리규약 청명온 2010-09-21
1297 인사노무 운영자 2003-09-30
1296 교육자료 운영자 2003-02-10
1295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8-03-28
1294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4-08-11
1293 방송문[안] 임종일 2004-04-28
1292 일지양식
일지양식 방송일지2

운영자   01-20

운영자 2003-01-20
1291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1290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289 관리규정 운영자 2009-07-10
128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3-01-21
1287 행정사무 운영자 2003-01-21
1286 토목건축조경 운영자 2006-03-13
>>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15
1284 관리규약 운영자 2008-10-30
1283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7-05
128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11-25
1281 기계설비기타 운영자 2005-11-07
1280 관련법령 운영자 2006-11-22
1279 발송공문[안] 운영자 2010-04-13
1278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