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96144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30 18:01

본문

어린이놀이시설[서식_14]_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_[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_겸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① 설치자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정기시설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의 정기시설검사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는과 같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의 정기시설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787건, 56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37 일지양식 운영자 2011-10-07
136 행정사무 운영자 2011-10-12
135 행정사무 운영자 2011-10-13
134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1-10-17
133 행정사무 운영자 2011-10-26
132 행정사무 운영자 2011-10-26
131 행정사무 운영자 2011-10-26
130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11-12-06
129 행정사무 운영자 2012-01-07
128 발송공문[안] 운영자 2012-01-19
127 발송공문[안] 운영자 2012-01-19
126 행정사무 운영자 2012-01-29
125 일지양식 운영자 2012-02-05
124 일지양식 운영자 2012-02-05
123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2-02-13
122 방송문[안] 쵸이 2012-03-03
121 방송문(안) 쵸이 2012-03-03
120 공고문[안] 쵸이 2012-03-03
119 공고문[안] 쵸이 2012-03-03
118 공고문[안] 쵸이 2012-03-03
117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3-05
116 별표 및 서식 최고관리자 2012-03-12
115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3-29
>> 관련법령 운영자 2012-04-30
113 관련법령 운영자 2012-05-11
112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12-06-19
111 관련법령 운영자 2012-07-20
11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8-29
109 지침 및 고시예규 anonymous 2012-09-11
108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12-09-1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