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이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자료실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276885

전체 자료실 등록현황

관련법령 특수건물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3 12:47

본문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ㆍ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제외한다)ㆍ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작성일

<<<< 주택법 제2조 12호 >>>>

1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3. "리모델링"이라 함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총 1,787건, 24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97 관련법령 운영자 2011-03-23
1096 교육자료 운영자 2007-12-06
1095 인사노무 운영자 2008-11-06
1094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1093 공고문[안] 김명수 2005-01-19
1092 교육자료 운영자 2004-07-19
1091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090 관련법령 운영자 2013-04-19
1089 관리규약 운영자 2002-12-28
1088 행정사무 운영자 2006-11-03
1087 공고문[안] 운영자 2008-06-18
1086 표준 시방서 건축 운영자 2006-10-25
1085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3
1084 공기구 자료 운영자 2003-08-24
1083 시설기타 운영자 2003-01-21
1082 시설기타 운영자 2004-01-16
1081 공고문[안] 운영자 2006-09-26
1080 전기시설자료 운영자 2003-08-18
1079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 관련법령
관련법령 특수건물이란? 댓글 1

운영자   11-03

운영자 2006-11-03
1077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7-12-13
1076 소방시설자료 운영자 2007-12-13
1075 공기구 자료
공기구 자료 수밀소켓

운영자   09-14

운영자 2005-09-14
1074 관련법령 운영자 2005-01-17
1073 방송문[안] 운영자 2005-07-16
1072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9-20
1071 별표 및 서식 운영자 2010-07-07
1070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4-03-16
1069 지침 및 고시예규 운영자 2008-03-20
1068 행정사무 운영자 2007-05-3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tota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