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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7-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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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7(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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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당 아파트 관리규약 및 경기도 관리규약준칙

 

53관리주체의 동의기준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축을 사육하는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55세대간 생활소음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23부터 07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50데시벨 이하

 

80벌칙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 및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0관리비 등의 연체료관리비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70조 관련)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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