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관리규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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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3-11-13 17:51본문
---주택법 시행령----
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5.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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